‘언론 사찰 논란’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 조회…검찰 “통상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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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언시국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 등 원로 언론인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며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한 뒤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지 않을 겨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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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신기록과 달라…수사절차일 뿐”
헌법불합치 결정 뒤 통지의무 생겼지만
인권위 “최소 요청하고 통제장치 둬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인들과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는 이를 ‘언론인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검찰에 사과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일축했다.
4일 언론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일 한겨레와 교육방송(EBS),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통일티브이(TV) 등 언론사 기자들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시국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이 발송한 문자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024년 1월4일 통신가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회 뒤 7개월이 지난 이달 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괄적으로 대상자에게 조회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지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시국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 등 원로 언론인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며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검찰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한 뒤 재발 방지 약속을 내놓지 않을 겨우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 사찰’ 주장과 달리 법조계에선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검찰이 대거 수집한 자료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담고 있는 ‘통신이용자정보’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착발신 통화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기록)과는 다른 개념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신영장’으로도 불리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와 통화내역 분석 필요성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상대방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대상자가 언론인들이다 보니, 통화상대방 중에 언론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월 한겨레 기자 26명 등 시민 500명은 수사·정보기관이 영장없이 이용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용자정보를 수집하고도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헌재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에 사후통지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언론인과 정치인 다수가 사후통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새로 생겨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통신자료 조회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원의 허가, 즉 영장이 있어야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각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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