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9월 말까지 자진신고 운영

이민우 2024. 8.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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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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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주소·분실 등 정보 변동 땐 '변경 신고'
10월 한 달간 공공장소서 '집중 단속'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10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에 나선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9월 말까지는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등록 이후에도 주소·전화번호 등 소유자의 정보, 분실·사망 등 반려견 정보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반려 가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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