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유 질문에 "몰라요" 흉기 살인 70대…도망할 염려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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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A 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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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환경미화원에 흉기 휘둘러 살인…3시간 만에 검거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서울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리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1시7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난 리 씨는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범행을 왜 저질렀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는가"를 묻는 취재진에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흉기를 어디서 준비한 건가", "몰랐다는 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리 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A 씨에게 가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접수 3시간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리 씨를 긴급 체포했다.
리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리 씨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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