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 음주운전' 벌금 8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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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를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함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이 알려지자 19일자로 직무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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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A씨를 약식기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함 혐의를 받는다. 채혈 검사를 통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이 알려지자 19일자로 직무배제했다. 그리고 22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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