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커머스-PG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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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처럼 PG사를 겸영하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커머스에 대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분리하거나 미국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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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의무화 등도 검토
전자상거래(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티몬·위메프처럼 PG사를 겸영하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e커머스에 대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분리하거나 미국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2020년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아마존은 외부 PG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정산과 판매, 배송 업무를 함께 처리하면서 PG사 자금까지 관리하는 게 문제”라며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분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과 지난해 유동성이 악화된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었음에도 PG사에 경영 개선 권고나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다. 당국 관계자는 “PG사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허가 전자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금감원이 자본 증액과 임원 개선 명령,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의무화도 거론된다.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결제 대금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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