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만 원→5만 원 상향안에 외식업계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손서영 2024. 8.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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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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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은 외식업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는 또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으로 추가적 가격 인상을 단행할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손님 한명 한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악수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이라며 “오히려 외식 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품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국산 식재료 사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추석 명절 전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을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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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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