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문학작품 인용…대법원 "온라인 게시할때 사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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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시험이 종료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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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를 시험이 종료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맞섰다.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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