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당했는데 할증까지?…이젠 보험사가 환급법 안내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급 보험료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이나 SNS 업체에서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가 의심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나 경찰청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력, 건강 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 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유빈 덕분에 대박난 회사 "이렇게 노출될 줄은 꿈에도"
- 10억으로 한달 새 20% 벌었다…무슨 주식 샀길래
- "드디어 나왔다"…피 한방울 없이 혈당 측정 '대발견'
- "여름휴가 도저히 못 가겠어요"…직장인들 돌변한 이유
- "여기가 북한인가요?"…노후 아파트 주민들 '황당' [오세성의 헌집만세]
- 신유빈 덕분에 대박난 회사 "이렇게 노출될 줄은 꿈에도"
- "집 비밀번호까지…"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 '눈물'
- "자녀에 2억 줬더니 증여세가…" 확 달라진 세금에 '깜짝'
- 사격 3번째 금메달 쏜 날, 노감독 가방에서 나온 건… [2024 파리올림픽]
- "여름휴가 도저히 못 가겠어요"…직장인들 돌변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