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업체 제재

임은수 기자 2024. 8. 4.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9일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새롬어패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9일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00만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채권의 일부와 목적물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채권간 상계에 따른 금액이고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