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남자…비중 역대 최고

전민 기자 2024. 8.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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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자로 나타나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총 6만 9631명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올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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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3.5%, 100인 미만 22.7%…기업 간 격차 커
지난 6월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은 남자로 나타나 육아휴직자 중 남자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간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총 6만 963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6만 7465명) 대비 3.2% 늘었다.

이는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만 7171명으로 지난해보다 1.8% 줄었다. 반면 남성은 2만 2460명으로 15.7% 대폭 늘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8.0%에서 올해 상반기 32.3%로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올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자인 셈이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에 가까워졌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2.7%에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다. 이는 올해부터 '6+6'으로 확대됐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넓어졌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모두 월 450만 원 이상인 부모라면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 3160명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 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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