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침에 걸리고 낮에 또 걸린 男…여친이 화나서 신고

2024. 8.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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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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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또 하루에 두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고자는 여자친구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950m 가량 운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5분께에는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 상태로 1.9㎞를 음주운전했다.

A 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A 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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