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남자 비중 역대 최고

김해정 기자 2024. 8.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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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2.3%로, 처음으로 30%대를 넘겼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2만2460명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은 전체의 21.5%(4823명)로 지난해 18.6%보다 비중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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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늘어난 영향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가운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자는 6만96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7465명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24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9408명)보다 15.7% 크게 늘어난 반면, 여성은 4만71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8057명)보다 1.8% 감소했다. 올 상반기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은 32.3%로, 처음으로 30%대를 넘겼다.

남성 육아휴직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들의 육아휴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2만2460명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은 전체의 21.5%(4823명)로 지난해 18.6%보다 비중이 늘었다. 500명 이상 사업장 소속은 46.1%(1만351명)로 여전히 절반에 가깝지만 지난해 48.2%보다는 감소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 급여가 늘어나,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하면서,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1인당 최대 1950만원으로 늘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복직 6개월 뒤 육아휴직급여의 15%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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