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영끌족 대출 못갚더니 결국”…경매 넘어간 아파트 역대급 늘었다

한창호 기자(han.changho@mk.co.kr) 2024. 8.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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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13년 8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763건(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건물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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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원 임의경매 1만4천건
47% 급증...11년만에 최대
아파트·상가 증가세 가팔라
서울동부지법 경매 입찰법정 앞이 경매에 참여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6.3 [한주형기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13년 8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763건(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보다 25.3%, 작년 같은 달(9328건)보다는 47.5% 급증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법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경매와는 달리 별도 재판 과정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월별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 현황 [자료출처=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건물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가파르다.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5485건으로 지난달(4225건)보다 29.8%, 작년 7월(3547건)보다 54.6%나 치솟았다. 지난 2010년 11월 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2만4101건)보다 62% 늘었고, 올해 1∼7월 신청은 3만3711건으로 작년 동기(2만1497건)보다 56.8% 증가했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3.7%를 기록했다. 2022년 8월(93.7%) 이후 가장 높다. 낙찰가율은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 가격의 비율이다. 100%를 넘으면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았다는 의미다.

7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의 100%를 넘긴 비중이 20.9%(129가구 중 27가구)였다. 지난 5월 11.9%(117건 중 14건)와 6월 17.6%(142건 중 25건)에 이어 증가세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서울 부동산 시장 활황을 의미한다. 매매 시장에서 호가가 오르며 매물이 줄어들면, 수요자들이 경매 시장에서라도 확보하기 위해 더 비싸게 치르기 때문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국적으로 경매 매물이 늘어나는데 지방은 약세라 낙찰가율도 낮다”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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