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류 광고 규제 강화…'꼼수' 간접 노출도 제한"

박의래 2024. 8.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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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인도에서 간접 노출도 제한하는 등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담배나 주류 광고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소비자에게 주류 브랜드를 알리기보단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라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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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구루그람에 있는 주류상점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직접적인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인도에서 간접 노출도 제한하는 등 주류 광고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는 연 매출 450억 달러(약 61조3천억원)의 세계 8위 주류 시장이다.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9년 기준 연 5L에서 2030년에는 연 7L로 예상되는 등 시장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직접적인 술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류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간접 노출을 통해 광고 효과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맥주회사 칼스버그는 인도에서 생수 제품을 출시하고, 연예인들이 파티하는 모습을 광고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너의 세상을 기울여봐'(Tilt your world)나 '책임 있게 마시자'(Drink Responsibly) 등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맥주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주류회사 디아지오는 자사 스카치위스키 제품 '블랙 앤 화이트'와 동일한 이름의 진저에일 음료수를 내놓고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캐릭터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담배나 주류 광고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나아가 주류 회사 브랜드가 알려질 수 있는 제품 광고도 제한된다. 음료수 등 다른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류 제품과 유사한 라벨이나 디자인, 패턴,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루피(약 8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관련 광고업체는 최대 3년간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료는 로이터에 "소비자에게 주류 브랜드를 알리기보단 제품을 제대로 홍보하라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중단하라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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