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에게 119만 원 뇌물 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타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구역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한 경찰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역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한 경찰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해당 경찰관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를 이유로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해임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임 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연금도 줄어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은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그로 인해 당사자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3801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임시현 금·금·금!‥오늘 밤 전종목 석권 도전
- 몸 풀리면 파죽지세‥28년 만의 금 사냥
- 미국·영국 "레바논 즉시 떠나라"‥자국민에 권고
- 어제 하루 열사병으로 3명 숨져‥올여름에만 지금까지 11명 사망
- '25만 원 지원법'‥국민의힘 "반헌법적 법안", 민주 "대통령 거부는 국민 무시"
- 이재명, 전당대회 광주 경선에서 83% 낙승‥김두관 14% 두 자릿수 득표
- "텐텐텐" "텐텐텐" "텐텐텐" 이우석에 中 '망연자실'
- 첸멍 이겨도 "쑨잉샤! 짜요!"‥"귀를 의심" 中 왜 이러나
- 골프장 대표에게 119만 원 뇌물 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타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