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골드만삭스 다녀"…동창·친척 돈 55억 뜯은 40대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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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동창, 친척들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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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동창, 친척들로부터 5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동생 B(37)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C씨에게 24억2000여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영 중인 상품에 투자해 고이율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골드만삭스에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C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A씨는 기존에 투자금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야 하자, 동생인 B씨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공모해 2022년 11월경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학교 동창, 친척 등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 아직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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