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검찰 고발…하도급 지급명령 불이행

송응철 기자 2024. 8. 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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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가을 블라우스와 거위 털 점퍼 등 의류 제조위탁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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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미지급 적발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새롬어패럴은 2021년 9월 공정위로부터 가을 블라우스와 거위 털 점퍼 등 의류 제조위탁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 대금 5억8000만원 및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 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만을 건넸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며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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