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연 매출 제한 기준 10억→12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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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이달부터 지역화폐 '다온'의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만 경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에 상향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12억원대 가맹점 업체와 지난해1월부터 연매출 10억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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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이달부터 지역화폐 ‘다온’의 가맹점 등록 연매출 제한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가 지난 6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출제한기준을 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만 경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에 상향된 기준은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억~12억원대 가맹점 업체와 지난해1월부터 연매출 10억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경기 지역화폐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농협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연매출이 12억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결정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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