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경기 활성화 긍정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음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외식 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 시장이라며 식사비 한도 상향으로 가격을 올릴 외식업체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손님 한명 한명이 소중한 현시점에 매출 증대를 노리고 음식 가격을 올리는 악수를 두는 외식업주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