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가족이라면… 댕댕이 보호자 '자진신고' 하세요

김노향 기자 2024. 8. 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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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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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 이후 등록·변경 미신고시 6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을 완료했어도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신고해야 한다.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이 지정한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 또는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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