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플라스틱 제조공장 방화 혐의 40대 남성 검거

이재규 기자 2024. 8. 4.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장 부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트럭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불이 난 공장은 옆 택배 회사와 부지를 함께 사용했는데, A 씨의 트럭에 난 불이 옆으로 번져 다른 트럭 2대와 공장 외벽까지 태웠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택배회사 다닌 경력…자신의 트럭에 낸 불이 번져
청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 현장(청주동부소방서 제공).2024.8.4/뉴스1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공장 부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 불을 붙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방화 연소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2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트럭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불이 난 공장은 옆 택배 회사와 부지를 함께 사용했는데, A 씨의 트럭에 난 불이 옆으로 번져 다른 트럭 2대와 공장 외벽까지 태웠다.

A 씨는 1년여 전 이 택배 회사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소방서 추산 73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7시간여 만에 A 씨를 내덕동의 한 숙박업소 앞 길거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불을 낸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aguar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