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에 핏물, 언론사에 제보할 것”…보상 요구한 손님, 알고 보니 자작극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8. 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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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나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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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닭이 안 익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한 손님의 사진과 (오른쪽)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던 사진.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갈무리]
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나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4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환불 처리를 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다.

며칠 후 제보자는 해당 손님 측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환불 처리 당시 요청했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는데, 제보자 치킨집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보자는 이와 관련 “손님에게 따지자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해당 손님과의 연락은 끊겼다.

제보자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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