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법안·검사 청문회·탄핵소추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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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일 또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거부권 건의 등 법안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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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검사 청문회·국조 추진 여 정청래 해임·최민희 제명 맞불
여야가 5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일 또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거부권 건의 등 법안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 4법’, ‘25만 원 지원법’ 이후 6번째 표결 강행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이후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정부 이송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도 즉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5일 ‘노란봉투법’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살포법’ 또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진숙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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