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법안·검사 청문회·탄핵소추 ‘첩첩산중’

김동민 기자 2024. 8.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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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일 또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거부권 건의 등 법안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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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일 노란봉투법 표결, 여 방송 4법·25만원법 거부 수순
야 검사 청문회·국조 추진 여 정청래 해임·최민희 제명 맞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5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일 또 다시 전열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거부권 건의 등 법안 저지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킨 ‘방송 4법’, ‘25만 원 지원법’ 이후 6번째 표결 강행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선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가량 걸린다. 이후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정부 이송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께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도 즉시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5일 ‘노란봉투법’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힐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특히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규정했고, 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현금살포법’ 또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주당은 ‘서민경제 회복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이진숙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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