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신규 사업자 졸속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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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사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업체 70여곳이 몰리면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데다 대다수 업체들이 질의응답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탈락했기 때문이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업체 71곳 중 17곳을 신규 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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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심사 절차를 허술하게 진행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에 업체 70여곳이 몰리면서 사업자 선정 심의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데다 대다수 업체들이 질의응답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탈락했기 때문이다.
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참여한 업체 71곳 중 17곳을 신규 업체로 선정했다.
환경전문가와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업체 71곳을 3개조(A조 24곳, B조 24곳, C조 23곳)로 나눠 각각 2시간씩 심의했다.
심의는 1시간20분의 사전검토(정성적 평가)와 40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80점 만점의 정성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 운영 계획 ▲안전사고 예방 계획 등 6개 분야 17개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이 1시간20분의 평가시간에 업체 23~24곳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배점하는 건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각 업체의 사업계획서는 표지 및 목차 등을 포함해 33쪽에 달한다.
이와 함께 71곳의 신청 업체 중 10곳 안팎만 질의응답(40분)을 진행해 대다수 업체가 질의응답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지난 6월21일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당 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으나 신청 업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지난달 29일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진행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시는 심의위원 보안 유지 등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루 만에 심의를 마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심의에 탈락한 K사 대표는 “80분간 업체 23~24곳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정성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극히 일부만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3쪽 분량의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제출토록 해 정성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됐고 질의응답은 심의위원 재량에 의한 것이었다”며 “6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을 둔 만큼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업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업체 17곳과 기존 13곳을 더한 30개 업체 중 15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대행할 방침이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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