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A씨, '몰카 성범죄' 혐의...징역 3년 구형→선고 공판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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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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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 권유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후 지난 6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7월 5일 3차 공판에 이어 7월 26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으며, 오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년에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나있었다.
그러던 중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현재 SNS 등을 모두 폐쇄한 상태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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