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 “25만원법은 반헌법적…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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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수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소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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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4일) 성명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3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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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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