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안대 씌워 몰카" 아이돌 래퍼 30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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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30일로 확정됐다.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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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외부 유출 의사 없어"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30일 최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6월29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밝혔다.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 역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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