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아서" 화물차 불 지른 40대 남성, 7시간 만에 체포

염윤경 기자 2024. 8.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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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공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방화 연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장 부지 내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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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주인과 일면식 없어… 신변 비관해 우발적 범행
충북 청주 공장 내 화물차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변을 비관해 공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 불을 붙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방화 연소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정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의 한 플라스틱제품 제조 공장 부지 내 주차돼 있던 화물차에 번개탄으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1톤 화물차 3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청주시 내덕동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7시간10여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공장주와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금전·건강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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