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 음주운전 트럭 가드레일 충돌···동승 3남매 참변 (종합)

이승령 기자 2024. 8. 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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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에서 음주운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25·여)씨와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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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A씨 중상 입고 병원 후송
경찰,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25·여)씨와 C(18·남)씨 형제 등 3명이 숨졌다.사진제공=전북소방본부
[서울경제]

전북 순창에서 음주운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앞 도로에서 A(22)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25·여)씨와 형제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B씨와 C씨 가족 등이 A씨가 거주하는 순창으로 놀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인근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중상을 입어 진술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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