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8.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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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준공 한 달을 앞두고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조건부 승인했다.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보완 의결) 이후, 4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으며 이번 5차에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수성구청과 협의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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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준공 한 달을 앞두고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조건부 승인했다.

이 아파트는 46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인 도로 확장을 하지 못해 정상준공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했다.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보완 의결) 이후, 4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으며 이번 5차에서는 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을 수성구청과 협의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유보지는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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