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반려견 등록하세요”…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권나연 기자 2024. 8.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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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키우면 9월까지 반드시 등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 견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면 변경 신고도 필수다.

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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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일부터 ‘자진신고 기간’ 운영
10월부터 각 지자체 통해 집중단속 방침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반려견 키우면 9월까지 반드시 등록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한 이후 견주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됐다면 변경 신고도 필수다.

반려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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