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비상시국회의 “검찰 대규모 통신조회는 언론인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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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대선 후보 검증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 대표 및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는 이를 '언론인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4일 언론계 안팎의 설명을 들으면, 검찰은 지난 2일 한겨레와 교육방송(EBS),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통일티브이(TV) 등 언론사와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시국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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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대선 후보 검증 보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언론사 대표 및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언론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언론비상시국회의(언시국)는 이를 ‘언론인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검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도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과 기자회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4일 언론계 안팎의 설명을 들으면, 검찰은 지난 2일 한겨레와 교육방송(EBS),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통일티브이(TV) 등 언론사와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노조, 언시국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월4일 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통신 가입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조회한 뒤 이를 7개월이 지난 이달 초 일괄적으로 통지했다.
이에 대해 언시국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새언론포럼 등 원로 언론인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어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대상자가 3000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렇게 대량의 통신조회를 한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언론인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하고서도 이를 7개월이 지난 뒤에야 당사자들에게 알린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를 유예할 수 있지만, 테러·신체 위협·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며 “검찰은 한국 언론을 대표하는 이들 전현직 언론인이 한국 사회를 위협한다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검찰은 언론인 ‘통신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과 함께 정치 검찰의 공작적 정치 사찰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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