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부채비율 개선에도 도움 된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H사의 강 대표는 회사 설립 2년 차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자금력과 인력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더 큰 성장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강 대표의 진취적인 태도는 3년 만에 직원 40명을 둔 연 매출 18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됐다. 제도 도입 후 직원들은 단시간에 높은 업무성과를 올렸고,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좋은 결과를 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기업에 승계하는 조건으로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발명된 것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제도는 세금 절감과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직원의 연구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으므로 기업 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매출과도 직결되어 기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발명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전략이므로, 산업재산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자본화를 거칠 경우 대표는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 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에는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대표의 소득세 절감과 매년 기업의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업재산권을 가업승계받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할 경우,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 가치를 낮춰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이동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특허청은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일부 개정해 특허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중소 및 벤처기업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위원회를 구성한 뒤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의 기준을 결정하여 사내에 분명한 공표를 통해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이 직원 또는 대표의 발명에 한하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적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등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보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회사와 발명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회사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권리 주장이나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칙을 정해놓고 있지만, 종업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왕왕 분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권리승계 문제와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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