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티메프 재발방지 고심… 부실PG 등록 취소 가능해질까

이창섭 기자 2024. 8.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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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자금융업자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례처럼 건전성이 부실한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우선 금감원이 자본 증액, 건전성 개선 등 행정처분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도 내리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등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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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2007년 이후 등록 취소 처분은 '5곳'뿐
이커머스, 판매대금 접근 차단 방지책 검토… PG사와 분리 방안 등 고심
전자금융거래법/그래픽=김현정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전자금융업자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티메프 사례처럼 건전성이 부실한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금융당국은 또 PG사와의 분리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의무화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판매 대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 감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에서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질타받았다.

우선 금감원이 자본 증액, 건전성 개선 등 행정처분을 등록 전자금융업자에도 내리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만 금융위 '허가'가 필요하다. 이 외의 PG사 등 전자금융업자는 별도 허가 없이 금융위에 등록만 하면 된다.

티메프는 이커머스지만 동시에 결제대행업도 영위하고 있어 PG사로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금감원은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에만 경영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유동성 비율이 18% 수준에 불과했던 티메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이유다.

티메프와 같은 부실 PG사 등록 취소도 앞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등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취소할 순 있다. 하지만 허위로 등록했거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는 등 취소 요건이 까다롭다. 실제로 2007년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시작한 이후 지금껏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5곳에 불과하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7%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발 이후 해피머니 가맹점 대부분이 해피머니를 활용한 결제를 차단하고 나서면서 상품권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곧 발의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 전자금융업자라도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록 전자금융업자 기준은 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연평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커머스와 PG사 분리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이커머스와 PG사 겸영 제도를 들여다보기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원인으로 이커머스가 PG사를 겸영하면서 판매 대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관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네이버나 쿠팡처럼 PG업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있다. 현재 겸영을 유지하는 업체에는 충격이 불가피하기에 구체적인 분리 방안은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이커머스가 PG사를 사금고처럼 쓰는 관행이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은행 등 제3 금융기관과의 에스크로 계약 의무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에스크로는 제3기관이 판매 대금을 보관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이를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가 판매 대금에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져 PG사와 분리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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