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고 돌려받지 못한 응급의료비, 5년 반 동안 1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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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 9천987건, 액수는 407억 5천8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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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대신 냈다가 돌려받지 못해 손실로 처리된 금액이 최근 5년 반 동안 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2만 9천987건, 액수는 407억 5천8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결손 처리된 것은 1만 5천451건으로, 금액은 189억 4백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더라도 제때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비용 대지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비용을 내고 나중에 환자 본인 등에게 돌려받는 식입니다.
김 의원은 “의료비가 없어 비용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얌체 이용자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규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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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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