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재결합 거부하자 “그럼 죽어”…불 질러 살해하려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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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한 전남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B씨와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분노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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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 및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B씨와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B씨 집을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분노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B씨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A씨가 알고 있었던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앞서 A씨가 B씨에게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현관문을 망가뜨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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