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 ‘결정적 허점’…‘두 달 돌려막기’로 악용한 티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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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에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피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피지업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제도로 강제하는 방식이 맞을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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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그룹 산하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피지)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에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피지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당국 판단이, 시간이 흐른 뒤 맹점을 드러낸 셈이다.
4일 금융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오픈마켓 플랫폼이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고 일정 주기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신고가 필요한지’를 묻는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외부 피지사를 이용해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피지사에게 받아 판매자에게 지급한다면 결제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돼 피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품의 유통과 결제 과정에 함께 관여하는 만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강제한 셈이다.
다만 당시 법령해석을 요청한 쪽은 피지업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했는데,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업계에서는 10여년 전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피지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고 본다. 이들은 카드사와 계약관계인 주요 피지사(1차 피지)들과는 달리, 이들 주요 피지사와 다시 계약을 맺고 결제대금을 받아 제품 구매가 확정된 뒤 입점업체들에게 나눠주는 역할(2차 피지)을 해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이러한 해석을 내린 것은, 사실상 결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전금법상 등록업체로 포섭해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제도권 체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업 유통사는 판매대금 정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전금법에는 정산 기간 관련 규정이 없었다.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 길게는 두 달까지 정산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활용할 규제 공백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사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피지업을 분리하는 방안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페이사를 만들거나, 외부 피지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와 피지업 분리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를 제도로 강제하는 방식이 맞을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두고 있는지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경영개선 협약 정도의 조치만 가능한 피지업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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