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男 비중 역대 최고

이지민 2024. 8.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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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늘어나 2만2460명(32.3%)을 기록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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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회 수급자는 2023년보다 1.8% 줄어
‘6+6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 2배 이상 늘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 3명 중 1명은 ‘아빠‘로 나타났다. 남성 비중이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631명(공무원·교원 제외)이다. 지난해 상반기 6만7465명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4만7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다. 반면 남성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7% 늘어나 2만2460명(32.3%)을 기록했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2016년 8.7%,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엔 28.0%로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에 그쳤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이 늘어난 배경으로 부부 동반 육아휴직 시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이 꼽힌다. 지난해까진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했고, 올해부터 지급 기간이 늘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늘어나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시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상반기 ‘6+6’ 초회 수급자는 2만780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 초회 수급자(1만3160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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