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삭스 다니는데" 투자금 55억 가로챈 40대 징역 6년

박서경 기자 2024. 8. 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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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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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 B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인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회사에서 직접 팀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로 돈을 많이 모아 몇 년만 더 일하고 퇴직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투자 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골드만 삭스에 재직 중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주식 투자 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투자금 반환 목적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규 투자자가 필요하게 되자 B 씨에게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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