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대표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박진영 2024. 8. 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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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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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만원 상당 수수…“파면보다 경징계”

관내 골프장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을 지내며 관내 골프장 대표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해당 골프장 감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겐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 관련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데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며 “공무원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공직 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받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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