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봤자 더운데 집에 있자”…직장인들 여름휴가 포기한 진짜 이유는?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8.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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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과반이 경제적 부담에 여름휴가를 일찍이 포기하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의 48.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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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챗GPT]
직장인 과반이 경제적 부담에 여름휴가를 일찍이 포기하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직장갑질119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중이 전체의 48.5%에 그쳤다.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20.4%) 또는 ‘아직 계획이 없다’(31.1%)고 응답했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비정규직(30.0%), 5인 미만 사업장(28.9%), 일반사원급(29.5%), 월 임금 150만원 미만(30.1%), 노동조하 비조합원(21.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름휴가를 포기하거나 유보한 이유로는 ‘휴가 비용이 부담돼서’가 56.5%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유급 연차휴가가 없거나 부족해서’(12.2%), ‘휴가 사용 후 밀려있을 업무가 부담돼서’(10.9%), ‘휴가를 사용하려니 눈치가 보여서’(7.8%) 등 순이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 여름휴가가 있다는 응답은 52.1%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별도의 유급 여름휴가가 없었다. 유급 여름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0.3%), 5인 미만 사업장(61.1%), 월 임금 150만원 미만(66.0%)에서 주로 나왔다. 현행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응답자 39.8%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개인 연차를 사용한 휴가임에도 거부하거나 회사가 사용 시점을 강제하는 갑질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 A씨는 “여름휴가를 직급 순으로 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미 배우자 일정에 맞춰 여름휴가 계획을 짜고 비행기도 예약했는데, 회사는 ‘위 직급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날 아래 직급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라고 호소했다.

김도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여름휴가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결국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유급연차휴가 일수를 늘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5인 미만, 플랫폼·특고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연차 사용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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