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치킨 환불해 주세요" 손님 요청 들어줬는데…'가짜 사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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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다는 업주의 제보가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놀란 A 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바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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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손님이 '닭이 덜 익었다'며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는데, 알고 보니 '자작극'이었다는 업주의 제보가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6일 한 손님으로부터 "닭이 안 익었다", "아이가 치킨을 먹고 배탈 나서 응급실에 갔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놀란 A 씨는 손님에게 닭이 안 익은 사진을 요청한 후 바로 환불 처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불 처리가 완료됐을 때까지 문제가 된 치킨의 사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A 씨는 해당 손님 측으로부터 '언론사에 제보했다', '아이 청심환 비용만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덜 익은 치킨 사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손님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새우과자'와 '유산지'가 있었고 이는 A 씨의 치킨집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포탈사이트)이미지 검색을 통해 해당 사진이 과거 온라인상에 게재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를 확인한 뒤 손님에게 이 같은 사실을 따졌고, 손님은 샘플을 갖고 있다면서 영수증과 치킨 사진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재 손님과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토로했다.
A 씨는 현재 해당 손님에 대한 민사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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