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하자" 60대 남성, 문 안 열어주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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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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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주건조물 방화와 살인미수,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7시쯤 전 부인 B씨(60대)가 거주하는 충북 괴산군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 60㎡가 불에 탔다.
A씨는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섯 달 전에도 같은 이유로 주택 현관문과 유리창을 둔기로 손괴해 법원으로부터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방화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택 내부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일한 출입 수단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질렀다"며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충분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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