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운전대 잡은 70대, 어린이보호차량 들이받아...아이들도 다쳤다

박가연 2024. 8. 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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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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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아침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차량을 들이받아 총 4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8시21분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도로에서 약 714m 구간을 주행하다가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차량은 화물차(중형트럭‧포터)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였다.

이는 면허 취소수준(0.08%)을 훨씬 넘는 수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주변에서 시속 약 30km로 주행했다. 그러나 교차로에 미리 진입해 시속 약 5km로 주행하며 좌회전하는 어린이보호차량(승합차‧스타렉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해 성인 2명과 4~5살의 여아 2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해자 측 과실도 함께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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