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소임 다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김현아 2024. 8. 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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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끌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기구로, 당시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었지요.

그 결과,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인 통신·인터넷 규제를 소홀히 다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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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 고려한 전략기구 설계
금도 사라지고 여야 대리인 된 방통위
방송과 통신, 다시 분리하자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이끌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기구로, 당시 IPTV를 방송으로 분류할지를 두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국가 전략기구로 설계됐고, 그 결과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독특한 모양새를 띄게 됐습니다.
2008년 2월 26일 오후 방송통신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현관에서 최시중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위원들이 현판식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방통위는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공방에 휘말렸습니다. 최시중 초대 위원장 시절부터 국무회의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탄핵 예고→자진 사퇴’가 반복되는 상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최시중, 이경재, 최성준, 이효성, 한상혁 위원장 시절까지는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서로의 금도를 지키며 협력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은 이슈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정하지 않아 방통위를 이처럼 오랫동안 식물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심사 당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었던 이병기 서울대 교수(전기공학)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방통위로선 상상하기 어렵죠. 현재의 방통위 업무정지 사태에 대해 여당은 국회 추천을 하지 않은 야당을, 야당은 2인체제로 방송 장악을 시도한 여당을 비판하지만,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해묵은 논쟁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의 통솔을 받지 않으며, 위원의 임기는 보장되고, 당원이나 인수위 경력 3년 이하의 인사는 배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점차 사문화됐고, 방통위는 결국 여야의 대리인처럼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는 7월 31일 취임했으나 8월 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사진=방통위

그 결과, 방통위는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와 합리적인 통신·인터넷 규제를 소홀히 다루게 됐습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정운영 최선”을 언급해,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사회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방통위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방송과 통신을 다시 분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 다시 분리하자

방송 중에서도 보도 기능을 가진 지상파, 보도채널, 종편 등은 독립적인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는 여야 합의제 기구로 냅두어도 될 듯 합니다.

반면, 유료방송 정책과 통신 및 인터넷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같은 독임제 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조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유료방송과 인터넷방송(OTT) 등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정책과 인터넷·통신정책, 과학기술정책을 다루게 해야 합니다.

반면, 사회문화적 가치와 합의가 중요한 공영방송, 보도PP,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방통위는 이제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봅니다. 초기의 목적과 역할은 이미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그 의미를 잃었고, 이제는 새로운 구조와 접근 방식이 요구됩니다.

방통위의 해체와 재구성은 단순한 기관의 종말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디어 진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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