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女환경미화원 살인 피의자…이유 묻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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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에 대한 영장실심사가 4일 열렸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 8분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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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리모씨에 대한 영장실심사가 4일 열렸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 8분쯤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 10분쯤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을 받는다.
리씨는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조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자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무직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 살면서 노숙 생활을 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동자동 쪽방촌 인근 골목에서 긴급체포 됐다.
리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몰라요"라고 답했다. 이어 '범행도구를 어디서 준비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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