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요, 찍지 마"…모자로 얼굴 가린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피의자 [TF사진관]

박헌우 2024. 8. 4. 14: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70대 남성 A 씨는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A 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을 왜 저질렀는가?",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며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했다.

70대 남성 A 씨는 숭례문 인근 한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누군가 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약 3시간 만에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청소 노동자인 B 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당초 노숙인으로 알려졌던 A 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산구 동자동 한 여인숙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인 관계였던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jg050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