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해 선제적 대응…충전기 지상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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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자 경상북도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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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자 경상북도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등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크게 증하면서 관련된 화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처럼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는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
경북도 조례에서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와 화재 감지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해 화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벽, 물막이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기준과 화재 대응매뉴얼 마련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함께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 중 도내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도민에게 완속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충전기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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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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