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대표에게 금품 수수한 경찰서장 해임 적법”

장현은 기자 2024. 8.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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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회원가로 골프장 예약 혜택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었던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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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회원가로 골프장 예약 혜택을 받고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경찰서장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었던 ㄱ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20년 10월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골프 클럽 대표 ㄴ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골프장을 회원가로 예약해 차액 8만원을 수수했다. 그해 12월 해당 경찰서가 이 골프클럽의 감사가 운전 중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건에 대해 수사했고,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ㄱ씨는 2021년 2월 또 다시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골프클럽을 이용해 차액 11만5000원(비회원가 21만원, 회원가 9만5000원)을 수수했고, 같은 날 ㄴ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는 등 총 119만5000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ㄱ씨를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ㄱ씨의 뇌물수수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2023년 5월 해임 처분했다.

ㄱ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친분관계에 의해 회원가 대우 상당의 이익과 상품권을 받은 것이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 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ㄱ씨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며, 업무실적과 상훈 등을 봤을 때 처분이 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는 경찰서장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관할 지역 골프클럽 감사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사적 접촉,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함에도 여러 차례 재산상 이익을 수수했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는 징계사유임에도 ㄱ씨에게 보다 가벼운 징계인 해임처분이 내려졌다며 관계법령 취지 등에 비춰봐도 해당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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