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깜깜이’… 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서 부적정사례 94건 [오늘, 특별시]

김주영 2024. 8.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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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6∼7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부적정 사례들이다.

시는 이들 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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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부정 회계 처리 등… 행정조치 방침
#1. 서울의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등을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서울 B지역주택조합은 창립총회에서 조합규약을 제정하며 유급직원 임명은 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고, 보수는 별도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정한 보수규정이나 인사규정 없이 임원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지난 6∼7월 시내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난 부적정 사례들이다. 시는 이들 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 9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용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이번 조사에서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해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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